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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읽기 팁] 매출채권, 운전자본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적용

결국엔맑음 2021. 5. 3. 19:52

1. 매출채권/매입채무?

 

매출채권 : 제품/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금액회수권리(=쉽게 말해 외상)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할 경우, 식당/편의점의 입장에서 이는 외상매출채권이다.

식당/편의점은 카드매출 전표를 모아 카드사에 전달하면, 카드사는 일정 수수료를 떼고 식당/편의점주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불한다. 카드결제를 통해 이뤄진 수입은 실제로 수익으로 쌓이기까지 일정기간 받지 못하며, 수수료도 띄게 된다.

 

식당/편의점을 기업으로 대입하여 다시 생각해보자.

기업(편의상 A:식당/편의점 역할)과 기업(편의상 B:소비자 역할)간의 거래에서도 B기업이 A기업의 제품을 구매시,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 A기업은 납품한 뒤 해당 결제대금을 어음(일반적으로 3개월~10개월내 갚는)으로 받는다. 해당기간동안 A기업은 결제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받지 못하며, B기업이 대금을 갚기 전, 부도라도 나거나 재무가 악화될 경우, 대금회수가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식당/편의점 vs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식당/편의점의 상품/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갑'의 위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소비자가 카드로 구매하여 식당/편의점의 입장에서는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하여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물론 법적 제도도 있지만)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에서도 제품을 납품하는 위치의 기업은 '을'의 입장인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의 위치의 기업은 '갑'의 입장이 대다수다. (물론 이 역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순 있음.)

 

기업의 매출채권(외상으로 아직 못 받은 돈) < 기업의 매입채무(외상으로 일단 먼저 받은 재화-원재료등) :

자금 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외상판매보다 외상매입이 많다는 경우인데, 이 경우 돈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지기 때문이다.

eg) 백화점(매출채권 < 매입채무) : 카드대금회수 기간이 비교적 길지않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근 현금거래)

 

매입채무가 없는 경우

eg)무형서비스 기업(소프트웨어 판매) :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아 매입채무는 없으나, B2C가 아닌 B2B기업의 경우, 매출채권 발생. (단 매입채무를 받아야할 기업이 우량기업인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음)

 

따라서 매출채권은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며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수요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일정물량을 보유하는 '재고'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운전자본?

 

이러한 영업활동의 지속을 위해 일정기간 현금화가 되지 않는 기회비용: 재고자산 + 매출채권 = 운전자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매출채권의 반대개념인 매입채무는 무이자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회비용과 반대되는 기회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순운전자본의 개념을 살펴보자.

순운전자본 = 운전자본(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순운전자본을 결국 쉽게 말해 일정기간 현금화가 되지않고 묶여있는 돈이므로 적을수록 좋다. 재고자산을 일정량 축척해야 하는 제조업에선 순운전자본이 (-)이기 어렵다.

 

3. 대손충당금?

 

기업에 외상매출액(매출채권)이 100억이 있다. 이 중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도 있을 것이고, 매년 통계를 내본 결과 5%의 채권은 회수가 불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 : 95억 (매출채권 전액 100억 -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 5억,100억의 5%)

대손충당금 : 위의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5억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3-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해당금액 만큼 판관비(판매관리비=비용)가 증가하게 된다. 

eg) 'C'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은 500억원, 대손충당금은 50억원이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 'C'기업은 매출채권 500억원중 50억원은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을 450억원으로 기록한다. 

3-2. 대손충당금의 의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비용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정량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보수적으로 미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회수하지 못할 매출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

eg) 'D'기업은 매출채권 100억, 대손충당금 20억으로 기록하였고, 10억원의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기존 설정한 대손충당금 20억에서 10억을 차감하여 대손충당금은 10억원이되며 매출채권도 100억 -10억(확정된 대손)= 90억으로 기록된다. 대손충당금은 판관비에 포함되므로, 판관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eg) 위의 경우에서 확정된 대손이 10억이아니라 25억일 경우: 기존 설정해 놓았던 대손충당금을 제각(기록에서 제거)하고도 5억원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판관비에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매출채권 역시 90억 - 15억 추가 제각 = 75억으로 기재.

3-3. 반대로 대손상각비가 환입되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대손상각비 환입으로 처리한다.

eg) 이전 회계연도에서 회수 불능 채권으로 비용처리 하였으나 금번 회계연도에 해당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 자산항목의 현금은 증가하고 손익계산서 판관비는 대손상각비 환입으로 차감한다. (판관비는 비용이므로,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것은 곧 이익의 증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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